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자격 및 혜택

MEDICAL SUPPORT · 2026

소득이 낮다고 모두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질환·연령 요건과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희귀·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선정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일정한 질환 또는 연령 요건과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한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는 제도적으로 구분되지만 대상자로 결정되면 요양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반 가입자보다 낮아집니다. 특히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적용되는 본인부담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며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 부양요건, 질환 또는 연령 요건을 함께 조사합니다.

🏥 병원 본인부담 경감
💊 약국 부담 경감
📋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중위 50%
INCOME
소득인정액 기본 기준
희귀·중증
DISEASE
질환 요건 대상별 확인
18세 미만
CHILD
아동 대상 연령요건 확인
1,282,119원
1 PERSON
2026 중위 50% 1인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의료급여와 다른 건강보험 의료비 경감 제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차상위계층’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하나의 복지제도 이름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 가운데 여러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계층을 넓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그중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별도의 건강보험 제도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에서 정한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일정한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라는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경제적 기준과 부양요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특별한 질환요건 없이 소득만 낮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신청해 자동 선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의료급여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요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반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진료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 자격을 조회했을 때 차상위 유형이 확인되면 해당 유형에 맞는 경감기준으로 진료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실제 병원비를 계산할 때 중요합니다. ‘차상위니까 병원비가 전부 무료’라고 생각하면 실제 수납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유형, 입원인지 외래인지, 의료기관 종류,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등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고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병원을 이용하는 가구라면 단순히 차상위 확인서 발급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차상위 제도가 많아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혼동하는 사례가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구분 핵심 내용
차상위계층 여러 차상위 지원자격을 포괄하는 개념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의료급여 별도의 의료급여 수급자 제도
선정기준 대상요건+소득·재산 등 조사
비급여 경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별도 확인

💡 복지상담을 받을 때는 단순히 “차상위가 될 수 있나요?”라고 묻기보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제도명을 정확히 말하면 필요한 질환·연령·소득 기준을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자격|희귀·중증질환,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

대상자를 확인할 때는 먼저 질환 또는 연령 조건부터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대표적으로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 범주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요건 등 경제적 기준을 함께 심사해 최종 자격을 결정합니다.

희귀·중증질환 유형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단순히 병명이 희귀해 보이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질환과 산정특례 등 제도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병원에서 중증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신청·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성질환자도 대상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진단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괄 선정된다고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의료이용이 필요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고 경제적 선정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아동은 성인 만성질환자와 달리 연령 자체가 대상 범주를 판단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만 아동이라고 해서 모든 가구가 자동으로 경감받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경제적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병원 이용이 많고 가구소득이 낮다면 다른 차상위 제도만 확인하지 말고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가능성을 빠르게 판단하려면 세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첫째, 본인 또는 자녀가 희귀·중증질환,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 중 해당 범주에 들어가는가. 둘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가. 셋째, 부양요건 등 추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가입니다. 최종 판단은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상 유형 주요 확인사항 경제기준
희귀·중증질환자 질환·산정특례 등 소득·재산 등 조사
만성질환자 치료·의료이용 요건 소득·재산 등 조사
18세 미만 아동 연령 확인 소득·재산 등 조사
공통 건강보험 자격 등 중위소득 50% 수준 확인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는 3가지
① 대상 유형 희귀·중증질환, 만성질환 또는 18세 미만 아동인지 확인
② 소득인정액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금액을 확인
③ 추가 요건 부양요건과 건강보험 자격 등 개별 선정기준 확인

💡 가장 흔한 오해는 “중위소득 50% 이하면 무조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기준뿐 아니라 질환 또는 연령 등의 대상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2. 2026 차상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50% 금액부터 확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월 256만4,238원, 2인가구 419만9,292원, 3인가구 535만9,036원, 4인가구 649만4,738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을 판단할 때 널리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단순 계산하면 1인가구 128만2,119원, 2인가구 209만9,646원, 3인가구 267만9,518원, 4인가구 324만7,369원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월급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4인가구 기준 324만원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제도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더해 산정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과 금융재산 등의 내용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장에 일정한 재산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은 단순 잔액 전부를 월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 기준에 따라 기본재산액, 부채, 재산의 종류 등을 반영해 소득환산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중위소득 표만으로 자신의 최종 자격을 확정하기보다는 실제 신청을 통해 공적자료 조사를 받아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구원 수를 잘못 계산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을 무조건 동일하게 계산하거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가구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가족관계와 생계관계 등에 따라 보장가구 범위를 판단하므로 별거 중인 배우자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전년도보다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소득기준 때문에 차상위 자격을 받지 못했던 가구라도 현재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상태가 달라졌다면 다시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폐업, 근로시간 감소 등 최근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현재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신청 단계에서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계산
1인가구 1,282,119원
2인가구 2,099,646원
3인가구 2,679,518원
4인가구 3,247,369원
가구원 2026 중위소득 50% 기준
1인 2,564,238원 1,282,119원
2인 4,199,292원 2,099,646원
3인 5,359,036원 2,679,518원
4인 6,494,738원 3,247,369원

💡 표의 금액은 자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실제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자동차·주택·금융재산·부채 등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의료비 혜택|병원비·약값 부담이 어떻게 줄어들까?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본인부담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병원 종류와 입원·외래 여부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내지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해당 유형에 맞춰 낮은 부담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장기간 입원이나 반복적인 외래진료가 필요한 가구에서는 누적 의료비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에 해당하는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입원진료의 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범위가 있으며 외래진료에서도 요양기관 종류 등에 따라 낮은 정액 부담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질환별 산정특례 적용 여부와 진료항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자격과 진료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다른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고 외래에서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 부담이 발생합니다. 같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이라도 유형이 다르면 병원 창구에서 내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약국도 경감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을 이용하면 대상자 유형과 처방 내용에 따른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약값이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와 처방 내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급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검사·치료·재료 등 비급여 항목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만으로 모두 면제되지 않습니다.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검사나 치료를 예정하고 있다면 ‘차상위라 얼마인가요?’라고만 묻기보다 해당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인지, 비급여 비용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혜택이 적용되는 핵심 영역
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진료의 본인부담 경감
② 의원·병원·종합병원 등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③ 처방전에 따른 약국 본인부담 경감
④ 희귀·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유형별 차등 적용
⑤ 건강보험 자격정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경감자격 확인
경감대상이라고 해도 따로 확인할 비용
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② 선택한 치료·검사 중 별도 본인부담이 있는 항목
③ 대상 질환과 무관하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진료
④ 의료기관·진료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본인부담
⑤ 경감자격 적용 전 발생한 진료비의 처리 여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병원비 전체를 무조건 0원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법정 본인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므로 진료비가 큰 경우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방법|행정복지센터 접수부터 자격 결정까지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방법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본인의 질환 또는 아동 연령 등 대상요건을 확인하고 가구원과 소득·재산, 부양관계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이 건강보험에 반영되어 의료기관에서 해당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소득·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환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질환과 치료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진단 관련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행정기관에서 조회하지만 조회가 어렵거나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정보,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 관련 자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근 퇴직이나 폐업처럼 공적자료에 나타나는 과거 소득과 현재 소득에 큰 차이가 있다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요건도 확인 대상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이 낮더라도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모나 자녀와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부양요건이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이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 결정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경감자격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치료 중인 환자라면 다음 외래진료나 입원수속 시 원무창구에 자격 반영 여부를 확인하면 실제 적용 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 가구원·소득·재산·질환 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 신고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의료비 경감까지 4단계
1상담·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2대상요건 확인
질환·연령과 가구 구성 등을 확인합니다.
3소득·재산 조사
소득인정액과 부양요건 등을 조사합니다.
4자격 결정·적용
선정 후 건강보험에 경감자격이 반영되어 의료기관에서 적용됩니다.

⚠️ 인터넷의 중위소득 표만 보고 자격이 안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선정에는 소득인정액 산정과 가구·부양요건, 질환·연령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선정 후 추가 혜택|다른 복지사업의 차상위 자격으로 활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의 직접적인 목적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다른 복지사업의 차상위 자격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복지사업이 지원대상을 정할 때 차상위계층에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정된 뒤에는 의료비 혜택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가구 상황에 맞는 다른 지원사업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산가정이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함께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도 차상위계층의 한 유형으로 인정됩니다. 출산을 앞둔 가구라면 의료비 경감자격을 확인한 뒤 산후 건강관리 지원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처럼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액이 달라지는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정부지원액이 별도로 책정되고 본인부담액도 낮게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유형과 연령 등 해당 사업 자체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차상위 자격만으로 자동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차상위가구라면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살펴볼 만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등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로활동 지속, 통장 유지, 교육 이수 등 개별 사업의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근로상태에 맞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암환자라면 의료비 지원사업도 중요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성인 암환자는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주에 포함되며, 급여·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정해진 한도 안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소아 암환자 역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지원대상 범주에 포함되므로 암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보건소 등에서 별도의 의료비 지원 신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 분야 활용 가능성 별도 조건
출산 산모·신생아 지원 출산 등 사업요건
장애아동 발달재활 등 연령·장애요건
근로가구 자산형성지원 근로·저축조건
암환자 암 의료비 지원 치료비·지원기간 등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은 의료비 경감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복지사업에서 ‘차상위계층’ 자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정 후에는 출산·아동·장애·자산형성·의료비 지원 가운데 가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자격과 혜택 Q&A

Q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무조건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경제적 기준 외에도 희귀·중증질환, 만성질환 또는 18세 미만 아동 등의 대상요건과 부양요건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조사와 개별 자격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Q2. 월급이 4인가구 324만원보다 적으면 자격이 되나요?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3,247,369원이지만 실제 선정에서는 근로·사업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부양요건과 대상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Q3. 선정되면 병원비와 약값이 전부 무료인가요?

모든 의료비가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법정 본인부담을 대상 유형에 따라 낮춰주는 제도이며 비급여 등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희귀·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 기준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Q4.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으면 본인부담경감도 자동 적용되나요?

두 자격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별도의 의료비 경감 대상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차상위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의료비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5. 자격을 받으면 다른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복지사업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산모·신생아 지원, 발달재활, 자산형성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각 사업의 연령·질환·근로·가구조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202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전 최종 체크 9가지

확인항목 핵심 내용
① 대상유형 희귀·중증, 만성질환, 18세 미만 확인
②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수준 확인
③ 계산방법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 적용
④ 재산 주택·금융·자동차 등 조사 가능
⑤ 부양요건 가족관계와 부양능력 등 확인
⑥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상담·접수
⑦ 의료혜택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경감
⑧ 비급여 별도 본인부담 가능
⑨ 추가혜택 차상위 대상 복지사업 별도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의 핵심은 소득이 낮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를 줄여주는 동시에 질환 또는 연령 등 별도의 대상요건을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128만2,119원, 2인가구 209만9,646원, 3인가구 267만9,518원, 4인가구 324만7,369원이지만 실제 자격은 월급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산, 부양요건, 희귀·중증질환·만성질환 또는 18세 미만 아동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다른 복지사업에서 차상위 자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연계지원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선정 여부와 의료기관별 본인부담은 대상자 유형, 질환, 건강보험 급여 여부, 가구의 소득·재산 및 부양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자격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 중 하나이며 표의 금액만으로 최종 선정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강보험 관련 상담을 통해 개별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