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등록 참전유공자에게 월 49만원이 지급됩니다
국가 수당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보훈수당은 별도 제도이므로 주소지에 따라 실제 월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 49만원이며 매월 15일 지급됩니다. 법률상 일정한 다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보훈급여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 국가 월 49만원
📅 매월 15일
2026년 국가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시·도 또는 시·군·구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별도의 참전·보훈수당입니다. 국가 참전명예수당은 전국 공통 기준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수당은 거주지역에 따라 금액과 연령, 거주기간 등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2026년 현재 안내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국가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과거의 월 42만원이나 45만원 등 이전 연도 지급액을 발견했다면 현재 금액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이라는 연령만 충족하면 일반 노령수당처럼 자동 입금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선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보훈부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등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전유공자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만 보고 실제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거주지역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예우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수당은 전국 공통 금액이 아니므로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전입한 지역의 제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국가 참전명예수당 | 월 490,000원 |
| 지급연령 | 65세 이상 |
| 지급일 | 매월 15일 |
| 지방자치단체 수당 | 지역별 조례에 따라 별도 |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
💡 국가보훈부의 현재 공식 안내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49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수당의 현재 지급액과 관련 지원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등록 참전유공자가 국가 참전명예수당 대상입니다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요건은 참전유공자로 법적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과 65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국가보훈부의 2026년 지원 안내도 동일하게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을 지급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참전유공자의 범위에는 법에서 정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관련 대상이 포함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군 복무기간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적증명서나 참전사실확인서 등으로 법에서 정한 참전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군인으로 참전한 경우에는 국방부 등을 통한 별도의 참전사실 확인과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원칙적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연령인 65세가 지난 뒤에 처음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면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65세를 훨씬 지난 뒤 처음 등록하는 경우 과거의 모든 기간이 자동 소급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보훈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은 전·공상군경 등에 해당해 일정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또는 법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경우 참전명예수당과 해당 급여·수당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훈급여가 무조건 합산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항목 | 기준 | 주의사항 |
|---|---|---|
| 등록 여부 | 참전유공자 등록 | 미등록자는 등록부터 진행 |
| 연령 | 65세 이상 | 지급연령 확인 |
| 참전사실 | 법정 참전요건 | 증빙자료 필요 가능 |
| 다른 보훈급여 | 종류별 확인 | 일부는 선택 지급 |
💡 65세가 지났지만 참전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시점이 중요합니다. 법은 지급연령이 지난 후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자는 참전유공자 등록부터, 등록자는 수당 계좌 신청을 확인합니다
신청방법은 현재 참전유공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고 65세 이상이라면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등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참전명예수당 신청방법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신청이 먼저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를 접수기관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등록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처리기간은 20일로 안내되지만 참전사실이나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결정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참전사실과 법정 요건을 검토합니다. 군인으로 참전해 병적기록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군인 참전자처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군인 참전자는 국방부의 참전사실 확인과정 등이 진행될 수 있어 일반적인 등록보다 시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을 준비할 때는 오래된 참전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병적증명서나 6·25종군기장 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비군인 참전자에게는 별도의 증빙자료나 인우보증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관할 보훈관서에서 가능한 확인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전 당시 기록이 부족한 비군인 참전자는 일반 등록보다 확인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사실확인서·제적등본·증빙자료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인우보증서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맞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상태 | 해야 할 일 | 접수처 |
|---|---|---|
| 미등록 | 참전유공자 등록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
| 등록·65세 미만 | 지급연령 확인 | 관할 보훈관서 |
| 등록·65세 이상 | 수당 계좌신청 확인 | 관할 보훈관서 |
💡 참전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세부 자료와 절차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참전기록 때문에 서류가 부족하다면 비군인 참전자 등의 별도 확인절차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신청에는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진·계좌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처음 등록할 때 국가보훈부가 안내하는 기본서류는 등록신청서 1부입니다. 여기에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 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또는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사진은 3.5cm×4.5cm 규격 1매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금통장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의 자주 묻는 질문 안내에는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입금 등에 관한 신청서도 65세 이상 신청자가 작성하는 서식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생략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면 불필요하게 서류를 여러 번 발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국가보훈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군 기록이나 참전 형태에 따라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병적증명서만 있으면 무조건 등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법률상 참전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비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에는 준비서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사실확인서와 제적등본, 귀향증·신분증·제대증·군무수첩·참전사진·병상일지·훈포장·표창장 등의 증빙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우보증서가 활용될 수 있지만 친인척 제한과 상호보증 제한 등 조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기관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오래전 참전기록이라 서류를 찾기 어렵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비군인 참전자 등에 대해 참전사실 확인 및 증빙자료·인우보증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참전수당은 국가 참전명예수당과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참전유공자가 실제 매달 받는 금액을 계산할 때 자주 생기는 혼동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월 49만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하나의 제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가 참전명예수당은 법령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지급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수당은 각 지역의 조례와 예산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거주지역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수당은 시·도 차원의 지원과 시·군·구 차원의 지원이 각각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명칭도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연령요건이나 거주기간 요건을 별도로 둘 수 있고, 전입한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야 지급되는 제도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참전유공자는 매월 총 얼마를 받는다’는 질문에 전국 공통의 하나의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수당만 놓고 보면 2026년 현재 월 49만원이지만, 여기에 지방수당이 더해지는지와 얼마가 추가되는지는 주소지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시·군·구로 이사한 경우 기존 지역에서 받던 지방수당이 그대로 자동 승계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군청·구청 보훈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이 실용적입니다.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고 국가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있는지’를 문의하면 대상연령과 신청서류, 지급금액을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에 사는 참전유공자가 받는 총액을 자신의 지급액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국가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은 공통이지만 지방수당은 조례와 거주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80세 이상 생계곤란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는 생계지원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은 월 49만원의 참전명예수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와 일정한 요건의 배우자 가운데 80세 이상이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월 15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자동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아니며 신청자에 대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지원입니다.
2026년에는 배우자 지원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80세 이상이고 생계곤란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지원금 신청대상이 될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일 역시 매월 15일입니다.
다만 전·공상군경 등 다른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라는 사실과 80세 이상이라는 연령만으로 월 15만원이 추가된다고 계산하면 실제 지급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현재 받고 있는 보훈급여와 소득·재산조사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지원 외에도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일정 연령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국립호국원 안장지원, 고궁·국공립 박물관·공원 등 일부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마다 연령과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참전명예수당 신청과 함께 현재 이용 가능한 의료·복지지원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 2026년 내용 | 핵심 조건 |
|---|---|---|
| 참전명예수당 | 월 49만원 | 등록자 중 65세 이상 |
| 생계지원금 | 월 15만원 | 80세 이상·생계곤란 등 |
| 의료지원 | 진료비 감면 | 기관·연령별 기준 |
| 시설 이용 | 일부 이용료 감면 | 대상시설별 확인 |
💡 80세 이상이라면 참전명예수당만 확인하지 말고 생계지원금 대상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월 15만원은 연령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곤란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거치는 신청형 지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2026년 참전유공자 수당·신청 핵심 정리
| 항목 | 2026년 기준 |
|---|---|
| 국가 참전명예수당 | 월 490,000원 |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
| 지급일 | 매월 15일 |
| 미등록자 | 참전유공자 등록부터 진행 |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
| 등록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 등록 처리기간 | 20일, 별도 사실확인 기간 제외 |
| 생계지원금 | 80세 이상 생계곤란자 등 월 15만원 |
| 지자체 수당 | 주소지별 조례·금액 별도 확인 |
2026년 9월 현재 국가보훈부의 국가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입니다.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이며 매월 15일 지급합니다. 다른 보훈급여를 받고 있다면 법률상 선택 지급 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와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65세 이상은 예금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등록 처리기간은 20일이지만 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실제 월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국가수당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참전·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이 있고 해당 금액과 지급요건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했다면 새 주소지에서 추가수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0세 이상이라면 생계지원금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와 일정 요건의 배우자 가운데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며 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소득·재산조사와 다른 수당 수급 여부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 2026년 9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참전유공자법과 국가보훈부의 2026년 지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참전수당은 주소지별로 금액과 조건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