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2종 본인부담금 차이

MEDICAL AID 2026 의료급여 1종은 입원 급여비용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입원 급여비용의 10%를 부담합니다 외래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정액·정률 적용|비급여는 별도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병원비가 모두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입원인지 외래인지, 의원인지 병원·종합병원인지, 상급종합병원인지에 따라 본인부담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1종과 2종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입원과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입니다.   … 더 읽기